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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안내 - 계산기로 실수령액 미리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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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,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.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안내 - 계산기로 실수령액 미리 확인하기
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안내 - 계산기로 실수령액 미리 확인하기

 

목차

       

      실업급여란?

   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,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

     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하면, 미리 실업급여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 

      1.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
      2. 나이 / 근로기간 입력 
      3. 평균임금/급여액 -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
      4. 계산하기 

       

      실업급여 신청 조건

    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  • 고용보험에 가입: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  • 비자발적 실직: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(해고, 권고사직 등)했어야 합니다.
      • 적극적인 구직활동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      • 근로의 의사와 능력: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
       

      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    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(고용24홈페이지)

       

      2. 로그인 및 회원가입

      • 회원가입 클릭: 로그인 화면 하단의 "회원가입"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    • 개인 정보 입력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    •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: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.
      • 인증 절차: 필요한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.

      3. 실업급여 신청

      1) 구직신청

      워크넷에서 하던 구직신청을 고용24에서 할수 있습니다.
    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구직신청을 합니다.

      • 고용24 - 채용정보 - 구직신청
      • 구직신청서 작성: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      2) 실업인정 신청

   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.

      • 실업인정 신청 클릭: 메인 페이지에서 "실업인정 신청" 메뉴를 클릭합니다.
      • 실업인정서 작성: 실업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      고용24 - 실업급여 신청방법
      고용24 - 실업급여 신청방법

       

      4. 고용센터 방문

    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, 상담을 받습니다.

      • 방문: 신분증, 퇴사일 확인
      • 서류 제출: 실업급여 신청서, 구직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.(온라인신청 시 X)
      • 상담 및 교육: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합니다.

      5. 실업급여 지급

      실업급여가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

     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  1. 지급액

      • 평균임금의 60%: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
      • 상한액 및 하한액: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.

      2. 지급 기간

      •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: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.
  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/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/ 장애인
      1년 미만 120일 120일
      1년 이상~3년 미만 150일 180일
      3년 이상~5년 미만 180일 210일
      5년 이상~10년 미만 210일 240일
      10년 이상 240일 270일

       

       

    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  1. 구직활동 증명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
      2. 신청 기한 준수: 실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.
      3. 거짓 신청 금지: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4. 재취업 활동 보고: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.

       

      문의 및 상담 안내

     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• 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: 1350 (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)
      • 이메일 문의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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